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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7월부터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 30% 공제!

    헬스 수영 강습 소득공제

     

    "운동도 하고 세금도 아낄 수 있는 시대가 왔다!"
    "퍼스널 트레이닝(PT)도 공제될까?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!"

     

    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%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
   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,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하지만 퍼스널 트레이닝(PT)과 같은 강습비는 일부만 인정되므로 세부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!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헬스장·수영장 소득공제, 이렇게 적용된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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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📌 소득공제 적용 대상
    헬스장, 수영장 등 체력단련시설 이용료
    시설 이용료의 30% 소득공제 가능
   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적용

     

    📌 공제 제외 항목
    PT 강습비(퍼스널 트레이닝 비용) – 개인 강습은 공제 대상 아님
    골프장, 스크린골프 등 일부 스포츠 시설

     

    📌 예외 인정! 강습 포함 이용료
    강습과 시설 이용료가 함께 포함된 경우, 전체 금액의 50% 공제 가능

     

    🚨 예시

    • 헬스장 연간 이용료: 200만 원 → 60만 원 공제 가능
    • 수영장 연간 이용료(강습 포함): 200만 원 → 100만 원 공제 가능 (50% 적용)

    2.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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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자
   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결제 내역 제출 필수

     

    🚨 유의 사항

    • 사업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
    • 헬스장·수영장 사업자가 소득공제 가능한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인정

    3. 퍼스널 트레이닝(PT)도 공제될까?

     

     

    💡 PT 강습비는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
    하지만, 강습과 시설 이용료가 결합된 패키지 상품이라면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📌 예시
    헬스장 연회원권 + 그룹강습 패키지시설 이용료 일부 공제 가능
    단독 PT 비용공제 대상 아님

     

    🚨 따라서 PT를 받더라도 시설 이용료가 포함된 형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
     

    4. 소득공제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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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신용카드·체크카드 결제 시 자동 반영
   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필수
   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

     

    🚨 주의할 점

    • 시설 운영 업체가 소득공제 대상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공제 가능
    • 개인 강습비만 별도로 결제하면 공제 불가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5. 왜 헬스장·수영장 소득공제가 도입됐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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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정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했습니다.
    특히 운동을 통한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며, 더 많은 사람들이 체력 단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.

     

    📌 앞으로 더 확대될까?
    ✔ 요가, 필라테스 등 소득공제 포함 여부 검토 중
    ✔ 체육시설 이용률 증가 여부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성

     

    6. 헬스장·수영장 이용 시 꼭 알아야 할 팁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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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소득공제 가능한 시설인지 확인하고 등록하기
    강습을 받을 경우 시설 이용료 포함 상품으로 결제하기
   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 꼼꼼히 체크하기

     

    💡 결론: 운동도 하고 세금도 절약하는 스마트한 방법!
   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헬스장·수영장 소득공제 제도,
   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건강도 지키고 세금도 아껴보세요!

     

    📢 "운동도 하고, 세금도 돌려받는 똑똑한 소비자 되자!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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